미스트롯 출신 가수 정다경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분쟁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요,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다경과 그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분쟁에서 정다경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승소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전속계약이 무효가 된 이유?
가장먼저 전속계약에 대한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상당히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속계약서가 작성된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계약서가 없으면, 소속사와의 계약이 무효가 될텐데, 전속계약을 주장하는 쏘팩토리 에서는, 가수 정다경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했는데요, 모든 계약은 당연히 문서화 하여 자료로 남겨야 할텐데, 구두로 계약하였다는 주장은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기존 소속사인 제이엔터테인먼트가 전속 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수원 지방 법원에서도 인정하였는데요, 가수 정다경이 직접 수차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소속사에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2019년 7월 4일에 정다경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쏘팩토리' 라고 하는 이성훈 대표의 또다른 회사에서도 정다경과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어떠한 계약서도 없어 계약기간, 계약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계약서 없이 전속계약을 주장하는 소속사의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제이엔터테인먼트 이성훈 대표는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 전속계약서 등 계약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송사를 진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승소 판결로 인해 가수 정다경은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마음을 먹어도 되겠는데요, 상대방이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상 구두계약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법원의 판결이 쉽게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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