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및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비율이 늘어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계를 조정해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6월 14일 까지 수도권을 대상으로 등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바이러스 소독 방역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의 집단감염 등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한 집단감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확산이 오는것은 아닐지,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비율이 6.2%에서 7.4%로 꽤나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 전파의 속도가 빠르면서도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서 통제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현재의 발병률은 의료시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보면 이용자가 확 줄어든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로나 19는 아직 막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상황이 가장 위기일 수 있습니다."라며 걱정섞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아이들의 개학과 등교를 위해서라도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습 처럼 불편한 학습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들이 마음껏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아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다시한번 리마인드 해야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1. 아프면 3~4일간 집에 머물기.
2. 두 팔 간격 건강을 위한 거리 두기.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4.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 19, 2차확산 가능성?
지난달, 미국과 유럽 주요국가들은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서서히 봉쇄조치를 풀고있는데,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대확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과거 인류 역사를 위협했었던 질병들의 패턴을 살펴보면, 항상 2차 대 유행은 그 1차 확산보다 규모가 컸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가을까지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가을철 인플루엔자 유행과 겹쳐서 국민 10명중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증상이 비슷한 바이러스 종류의 감기, 독감 및 다른 호흡기 질환이 겹쳐지며 국민들이 대거 진단을 받아야 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어 2차 대유행이 예고된다는 시나리오 인데, 이는 얼마전 발생한 이태원, 쿠팡의 집단감염이나, 무증상 감염, 정확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것 같습니다.
만약,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서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더라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오인해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많아진다면, 진단을 요구하는 수많은 환자를 현재의 의료시설에서 모두다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수도권을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용하였는데, 그에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 저지 조치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5월 29일~6월 14일)
1. 수도권 내 모든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및 국공립극장 등)
2. 수도권 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행사 취소 및 연기
3. 공공기관, 유연 근무 활용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4. 수도권 유흥시설 및 학원, pc방 운영 자제.
(운영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관련 행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