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연장근로,최저임금 미달 및 아래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 |
지원금액 | 최대 일 66,000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자진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일정 조건에 만족하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신청대상
자진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급여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 이외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수 밖에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직후 실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넷 실업급여 신청에 접속하셔서 아래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이직 이후, 실업신고 진행
2. 워크넷 접속, 구직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진행
4. 교육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 진행
5. 구직급여 신청
6. 매 1~4주마다 방문, 실업인정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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